교육급여 수급자란, 가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교육비를 자체 부담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교육급여 수급 자격
교육급여를 수급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계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 수준 이하의 저소득 가구의 학생이거나, 200% 이하의 가계 소득을 갖춘 가구의 학생입니다. 가계 소득은 전년도 가산소득금액으로 산정하며, 지역이나 학년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학업 성적 기준
초등학교 3~6학년 및 중학교 1~3학년 학생은 학기 평균 75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은 학기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이나 학력 장애 학생의 경우 학업 성적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격 요건
외국인이나 무국적자 학생도 교육급여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교육 및 문화 교류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육급여 지원 내용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등록금 지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은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다만, 특수학교 학생의 경우 등록금의 80%가 지원됩니다.
교재비 지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은 교재비 전액이 지원됩니다. 다만, 특수학교 학생의 경우 교재비의 80%가 지원됩니다.
기숙사비 지원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은 기숙사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생활비 지원
고등학교 학생은 생활비가 매월 일정 액수 지원됩니다.
기타 지원
교육 관련 의료비, 교통비, 의복비 등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절차
교육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간
매년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학교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증명서, 학업 성적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심사 및 결과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가 진행되고, 심사 결과는 5월 중순에 발표됩니다.
교육급여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