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실업자 지원을 위한 실업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동안 실업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1차 지급에 이어 현재 2차 지급이 진행 중입니다.

실업급여 2차 지급 대상자
실업급여 2차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예: 사회적 거리 두기, 봉쇄)로 인해 직장이 폐쇄되거나 근무가 중단된 경우
- 사업주가 휴업 또는 감원 조치를 취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무 시간을 줄인 경우
기존 실업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1차 수급 대상자이지만 아직 수급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2차 신청 절차
실업급여 2차 신청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service.go.kr/wel/welMain.do) 접속
- 메인 메뉴에서 ‘실업급여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전화 신청
- 전국 고용보험 안내센터(1345) 연락
- 안내원에게 실업급여 신청 의사 표명
- 필요한 정보 제공(신청자 정보, 실업 사유 등)
실업급여 2차 지급 액수 및 기간
실업급여 2차 지급 액수는 근로자의 평균 월 임금의 60%이며, 최소 수급액은 83만 6천300원, 최대 수급액은 200만 7천100원입니다. 지급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실업급여 2차 지급 시 주의 사항
- 의료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수급 기간 동안 정부가 납부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근로자는 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거짓 신고나 부당 수급이 발각될 경우 환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실업급여 신청 시 예상되는 문제 및 대처 방법
- 신청서 작성 오류: 신청서 작성 시 주소나 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가 있을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증명이 어려움: 사업주가 휴업 또는 감원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없는 경우 고용보험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 가능 기간 초과: 실업급여 2차는 원칙적으로 6개월까지 지급되지만, 일부 조건 하에서는 수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고용보험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2차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고 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