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급 조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됩니다.
매출 감소 기준
-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업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
규모 기준
- 고용보험 사업주 등록 대상인 사업자로서 직원 5인 이하
신청 기한
- 2023년 6월 30일까지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매출 감소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 50% 미만: 30만원
- 매출 감소율이 50% 이상 70% 미만: 50만원
- 매출 감소율이 70% 이상 100% 미만: 70만원
- 매출 감소율이 100% 이상: 100만원
신청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s://www.smba.go.kr) 접속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메뉴 선택
- 필요한 서류 제출
필요 서류
- 신청서
- 매출 감소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문의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문의는 다음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1577-8930
- 산업통상자원부: 1380 (평일 09:00~18:00)
- 중소벤처기업부: 1577-0061 (평일 09:00~18:00)
결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여 피해를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는 간편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처를 활용하여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