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조회 가이드

서론

손실보전금은 국민연금사업에서 자금 운용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적립하는 자금으로, 현행 제도에서는 매년 가입자의 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손실보전금으로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조회’를 통해 자신이 과거에 적립된 손실보전금 금액을 확인하고, 지급 여부와 시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조회, 국민연금 가입자, 납부기간 10년 이상, 지급금액 확인, 60세 이상 지급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조회 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 조회

  1.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 접속
  2. ‘자금조회 >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조회’ 클릭
  3.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입력
  4. 본인확인 및 조회하기 클릭

직접방문 조회

  1. 국민연금사무소 방문
  2. 신분증과 주민등록증 지참
  3. 직원에게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조회 신청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

현행 제도(2023년)

  • 국민연금 가입자 중 원천징수방법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 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공제가입자 제외 사항

  • 공무원투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제회, 사학연금공제조합 공제가입자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손실보전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 가입자가 60세가 되는 날
  • 가입자가 사망한 날 (유족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
  • 가입자가 연금을 청구하여 연금을 받기 시작한 날
  •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탈퇴한 날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립한 손실보전금 금액
  • 적립 이자 (연 3% 복리)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은 가입 기간, 납부 연금보험료 액수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 방법

손실보전금은 은행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조회 시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결론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조회를 통해 과거 적립된 손실보전금 금액과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60세 이상의 가입자에게 손실보전금이 지급되므로, 자신이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여 향후 수령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금액과 시기는 개인별로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