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거주하신다면, 의료보험 가입 의무에 대해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의료보험을 중단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안내와 확인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단 가능 조건
외국인의 의료보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한국 체류 종료
대한민국에서 체류 기한이 끝나고 귀국하거나 제3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험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 취득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자가 되어 의료보험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자격 상실
취업, 유학, 결혼 등 의료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의료보험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중단 절차
의료보험을 중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거주지 보건소 방문
의료보험 중단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제출
보건소에 방문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 의료보험증
- 의료보험 중단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예: 귀국 티켓, 국적 취득 증명서)
중단 처리 완료
보건소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중단 처리를 완료하면 의료보험이 중단됩니다.
중단 효력
의료보험 중단 효력은 중단 신청 날짜로부터 발생합니다. 중단 후에는 의료비가 전액 본인 부담이 되며 공공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자격도 상실합니다.
중단 후 재가입
의료보험을 중단한 후 다시 한국에 거주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의료보험에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 자격과 절차는 중단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 체류 종료 후 재가입
한국 체류 종료 후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재입국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거주 증명서를 제출하고 재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타 중단 사유 후 재가입
취업, 유학, 결혼 등 기타 사유로 중단한 경우에도 한국 체류 종료 후 재가입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항 확인
의료보험 중단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 두세요.
- 의료보험 중단 이후 의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 중단 후에도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별도의 상업용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의료보험 중단 기간 동안 한국에 재체류하게 될 경우 재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중단은 여러 상황에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중단 절차와 효력, 재가입 자격을 잘 파악하여 자신에게 맞는 의료 보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