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면 발생하는 소득세로, 수익금에서 원가와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다. 증여세와는 별개의 세금으로, 증여받은 사람이 해당 재산을 양도할 때 발생한다.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세

원가에 포함되는 금액

  • 증여받은 재산을 취득할 때 지출한 금액
  • 증여받은 재산을 관리하고 보수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증여받은 재산을 취득할 때 지출한 금액의 예

  • 감정비, 공증비, 등기비 등
  • 증여받은 재산의 매입가 또는 건설비

증여받은 재산을 관리하고 보수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의 예

  •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비용에 포함되는 금액

  • 재산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당 소득세법 제30조 규정상의 비용
  •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 소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

재산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당 소득세법 제30조 규정상의 비용의 예

  • 중개 수수료, 광고비 등
  • 손실에 대한 적립금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 소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의 예

  • 여행비, 조사비 등

과세표준과 세율

증여재산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 금액이며, 세율은 다음과 같다.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15%
  •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20%
  • 3억 원 초과 4억 원 이하: 25%
  • 4억 원 초과: 30%

신고와 납부

증여재산양도소득세는 재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납부 기한도 동일하다. 신고 및 납부는 국세청 전자세금신고서비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감면 및 공제

증여재산양도소득세에는 다음과 같은 감면 및 공제가 적용된다.

  • 주택양도세액공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감가상각비공제: 증여받은 재산이 건물이나 시설 등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경우

신청 절차

증여재산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전자세금신고서비스나 세무서에서 증여재산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한다.
  • 신고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전자세금신고서비스나 세무서에 제출한다.
  • 세무서에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다.

주의 사항

  • 증여재산양도소득세는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 증여재산양도소득세는 증여자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 증여재산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 시에는 증여재산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주의하여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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