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서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판매자가 매출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발행하는 서류로, 영수증과 달리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증빙서류이다. 간이과세자도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 글에서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알아야 할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자.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요건 비과세 공제 소급 공제 가산금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1. 연간 매출액 기준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매출액은 사업소득과 임의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신용카드 판매 구분

신용카드로 거래한 분은 신용카드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일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현금, 당좌예금, 수표 등으로 거래한 분은 현금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일 때 발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작성 요건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발행자명(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수취자명(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3. 발행일자
  4. 품목 및 수량
  5. 단가 및 금액
  6. 세액
  7. 합계금액
  8. "세금계산서"라는 명칭
  9. 발행번호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1. 직접 발행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용지를 받아 직접 작성하여 발행할 수 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세무서에서 인증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세무서에 신고되어 관리된다.

세금계산서 비차액 공제 증명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중 비과세가 되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비과세 공제 대상

  • 수출품에 대한 매출액
  • 면세 품목에 대한 매출액
  • 세금 납부가 면제된 품목에 대한 매출액

손실 시 소급 공제 및 가산금

손실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발생한 세액을 소급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소급 공제 기한은 발행 빠진 날부터 3개월 이내이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발행 기한을 지킨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다. 가산금은 법정납부기한 이후 1개월 미만은 매출액의 10%, 이후 1개월 미만은 20%, 1개월 이상은 매출액의 30%이다.

결론

간이과세자도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필수 요건을 갖추어 직접 발행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발행할 수 있다. 비과세 공제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증명을 첨부해야 하고, 손실 시에는 소급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발행하지 않거나 발행 기한을 지킨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