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상실신고: 보수총액 안내

건강보험 상실신고서를 작성하면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건강보험 상실기간에 따라 보수총액이 다릅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건강보험 상실신고 보수총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건강보험 상실신고 보수총액

건강보험 상실신고서란 무엇인가?

건강보험 상실신고서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의료수가의 90% 이상을 소득으로 얻지 못하는 경우 작성하는 신고서입니다. 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보수총액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고용보험에서 보수총액을 지급합니다. 보수총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에 대한 보수총액: 전년도 근로소득의 30%
  •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의 30%

근로소득에 대한 보수총액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보수총액은 전년도 근로소득의 30%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줄어듭니다.

  • 공제 후 근로소득이 36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후 근로소득의 60%만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 연간 근로소득이 240만 원 이하인 경우: 240만 원을 보수총액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보수총액은 최저임금의 30%입니다.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은 월 9,660원이므로 보수총액은 2,898,000원입니다.

지급기간

보수총액은 건강보험 상실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3개월 미만: 1회에 전체 지급
  • 3개월 이상: 3개월마다 분할 지급

신청 방법

건강보험 상실신고서는 고용보험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상실신고서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근로소득 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이 없는 증명서
  • 은행 통장 사본

신청 시 주의 사항

건강보험 상실신고서는 상실기간이 시작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개월을 초과하면 보수총액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세요.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근로의사가 있는 경우
  • 의료수가의 90% 이상을 소득으로 얻는 경우
  • 건강보험 재가입한 경우

결론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고 고용보험에서 보수총액을 지급합니다. 보수총액은 근로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상실기간 등에 따라 다릅니다. 건강보험 상실 시에는 신청 기한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