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으로, 실직, 질병, 재해 등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소득을 대체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을 활용하려면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려면 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자격득실확인서란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있는지, 가입기간 및 급여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절차
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고용보험 가입자 본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발급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klis.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마이페이지 > 내 정보 > 자격득실확인서 확인/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서를 확인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전화 발급
- 고용보험 전화안내센터(1345)에 전화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여 구두로 확인서 내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
- 한국노동연구원(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06)을 방문합니다.
- 신분증과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득실확인서 내용
자격득실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고용보험 적용 여부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 가입 시작일 및 종료일
가입기간 및 급여 내역
-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별 급여 내역
- 1회 이상 급여가 지급된 달별 공제액 및 수령액
기타
- 재직 중인지, 실업 중인지 여부
- 실업給付 금액 및 지급 기간
자격득실확인서 활용
자격득실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실업給付 신청 시 증명 서류로 제출
- 질병, 재해 보상금 신청 시 증명 서류로 제출
- 취업 활동 지원 시 증명 서류로 제출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주의 사항
- 자격득실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유효합니다.
- 자격득실확인서에 기재된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한국노동연구원에 문의하여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허가 없이 타인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고용보험을 활용하는 데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발급받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