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 안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는 취업, 실업給付, 이직 등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피보험자의 고용, 실업급여 수령 이력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력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본 글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 방법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고용보험 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eservice.go.kr)에서 로그인 후 ‘고용보험 > 이력조회 > 피보험자격 조회’ 메뉴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된 이력내역서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전국에 위치한 고용보험사업소나 출장소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가 필요하며, 발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대리 발급

대리인이 대리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신청서에 위임장을 첨부하고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발급 비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 수수료는 발급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온라인 발급: 무료

직접 방문: 1통당 500원

대리 발급: 1통당 1,000원

발급 기한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는 즉시 발급됩니다. 그러나 발급이 지연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 서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인터넷 뱅킹 또는 신용카드

직접 방문 및 대리 발급:

  •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위임장 (대리 발급 시)

유의 사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경우 발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지만 실제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기타 고용보험법에 명시된 경우

결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는 취업, 실업給付, 이직 등 고용보험 관련 업무에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이 지연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류 준비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