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4대보험 등록 기간 안내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에 등록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대보험 등록 기한

국민연금

등록 기한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등록일로부터 14일 이내
  • 만 18세 이상 20세 미만,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만 20세가 되는 날부터 60일 이내

등록 방법

  • 국민연금 홈페이지
  • 국민연금 전국사무소
  •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일괄 등록

건강보험

등록 기한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등록일로부터 14일 이내
  • 만 18세 이상 20세 미만,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만 20세가 되는 날부터 60일 이내
  • 만 60세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등록일로부터 14일 이내
  • 만 60세 이상,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과 동시에 등록

등록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보험공단 전국사무소
  •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일괄 등록

장기요양보험

등록 기한

  •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등록일로부터 14일 이내
  •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
  • 만 65세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
  • 만 65세 이상,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과 동시에 등록

등록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보험공단 전국사무소
  •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일괄 등록

고용보험

등록 기한

  • 고용주: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
  • 근로자: 고용된 날부터 14일 이내

등록 방법

  •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 고용보험공단 전국사무소
  • 고용주의 경우, 고용보험 사업부에서 등록

주의 사항

  • 등록 기한을 놓치면 가입이 지연되어 혜택 지급이 늦어지거나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일괄 등록해 주므로 개인적으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자영업자나 무직자는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 상황 확인 및 변경 등의 업무는 각 보험 기관의 홈페이지나 전국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