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고용정보 현황조회

근로자 본인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체결 및 의료보험 가입 여부 등 자신의 고용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근로자 본인이 자신의 고용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조회

전자정부서비스 포털을 통한 조회

방문 사이트: https://www.public.go.kr/

전자정부서비스 포털은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행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입니다.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 조회 서비스도 이 포털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본인인증 수행

전자정부서비스 포털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 입력"을 클릭하여 개인본인인증을 수행합니다.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I-PIN)을 이용하여 인증할 수 있습니다.

민원접수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화면 왼쪽 메뉴에서 "국정원"을 선택한 후, "고용(휴직/재직)조회"를 클릭합니다. 민원접수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고용현황 확인

민원접수가 완료되면 고용현황 정보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표시되는 정보에는 근로계약 체결 날짜, 의료보험 가입 여부, 직업종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방문 사이트: https://www.hpiis.or.kr/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고용 · 휴직 현황 확인

로그인 후 화면 왼쪽 메뉴에서 "고용·휴직 현황"을 선택합니다. 입력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해당 연도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고용현황 확인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고용현황 정보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표시되는 정보에는 근로계약 체결 날짜, 근로형태, 소득구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항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을 조회할 때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정부서비스 포털에서는 과거 5년 이내의 고용현황만 조회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과거 8년 이내의 고용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야 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고용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소속 사업장이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