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인상과 4대보험 신고의 긴밀한 관계

급여 인상은 직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4대보험 신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대보험이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하며,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에 따라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 인상이 발생하면 4대보험 납부액에도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글에서는 급여 인상이 4대보험 신고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급여 인상 시 4대보험 납부액 변화

건강보험

급여 인상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늘어납니다. 건강보험료는 급여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급여가 인상되면 그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증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보험료: (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x 6.05%
  • 고용주 보험료: (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x 5.87%

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공제액은 건강보험료 계산 시 급여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세금 공제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근로소득공제액은 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급여가 높을수록 공제액도 증가합니다. 근로소득공제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만 원 이하: 33,000원
  •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 66,000원
  • 20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 99,000원
  • 300만 원 이하: 132,000원

실제 사례로 살펴보면, 급여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된 경우, 근로자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변화합니다.

  • 인상 전: (250만 원 – 66,000원) x 6.05% = 14,368원
  • 인상 후: (300만 원 – 99,000원) x 6.05% = 15,936원

국민연금

급여 인상이 발생하면 국민연금료 납부액도 늘어납니다. 국민연금료는 급여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급여가 인상되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증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료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보험료: (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x 4.5%
  • 고용주 보험료: (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x 6.5%

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공제액은 국민연금료 계산 시 급여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공제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만 원 이하: 45,000원
  •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 90,000원
  • 20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 135,000원
  • 300만 원 이하: 180,000원

실제 사례로 살펴보면, 급여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된 경우, 근로자 국민연금료는 다음과 같이 변화합니다.

  • 인상 전: (250만 원 – 90,000원) x 4.5% = 7,200원
  • 인상 후: (300만 원 – 135,000원) x 4.5% = 8,100원

고용보험

급여 인상이 발생하면 고용보험료 납부액도 늘어납니다. 고용보험료는 급여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급여가 인상되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증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료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보험료: (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x 0.5%
  • 고용주 보험료: (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x 0.9%

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공제액은 고용보험료 계산 시 급여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공제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만 원 이하: 33,000원
  •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 66,000원
  • 20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 99,000원
  • 300만 원 이하: 132,000원

실제 사례로 살펴보면, 급여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된 경우, 근로자 고용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변화합니다.

  • 인상 전: (250만 원 – 66,000원) x 0.5% = 917원
  • 인상 후: (300만 원 – 99,000원) x 0.5% = 1,009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인상이 발생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액도 늘어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급여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급여가 인상되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증가하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 보험료: (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x 보험료율

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공제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계산 시 급여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공제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만 원 이하: 33,000원
  •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 66,000원
  • 20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 99,000원
  • 300만 원 이하: 132,000원

보험료율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업종별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0.77%
  • 건설업: 1.69%
  • 운수업: 1.06%
  • 서비스업: 0.42%
  • 농림수산업: 0.28%

실제 사례로 살펴보면, 급여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된 경우, 고용주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변화합니다.

  • 인상 전: (250만 원 – 66,000원) x 0.77% = 1,423원
  • 인상 후: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