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인상은 직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4대보험 신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대보험이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하며,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에 따라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 인상이 발생하면 4대보험 납부액에도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글에서는 급여 인상이 4대보험 신고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인상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늘어납니다. 건강보험료는 급여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급여가 인상되면 그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증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보험료: (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x 6.05%
- 고용주 보험료: (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x 5.87%
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공제액은 건강보험료 계산 시 급여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세금 공제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근로소득공제액은 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급여가 높을수록 공제액도 증가합니다. 근로소득공제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만 원 이하: 33,000원
-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 66,000원
- 20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 99,000원
- 300만 원 이하: 132,000원
실제 사례로 살펴보면, 급여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된 경우, 근로자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변화합니다.
- 인상 전: (250만 원 – 66,000원) x 6.05% = 14,368원
- 인상 후: (300만 원 – 99,000원) x 6.05% = 15,936원
국민연금
급여 인상이 발생하면 국민연금료 납부액도 늘어납니다. 국민연금료는 급여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급여가 인상되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증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료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보험료: (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x 4.5%
- 고용주 보험료: (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x 6.5%
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공제액은 국민연금료 계산 시 급여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공제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만 원 이하: 45,000원
-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 90,000원
- 20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 135,000원
- 300만 원 이하: 180,000원
실제 사례로 살펴보면, 급여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된 경우, 근로자 국민연금료는 다음과 같이 변화합니다.
- 인상 전: (250만 원 – 90,000원) x 4.5% = 7,200원
- 인상 후: (300만 원 – 135,000원) x 4.5% = 8,100원
고용보험
급여 인상이 발생하면 고용보험료 납부액도 늘어납니다. 고용보험료는 급여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급여가 인상되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증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료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보험료: (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x 0.5%
- 고용주 보험료: (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x 0.9%
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공제액은 고용보험료 계산 시 급여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공제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만 원 이하: 33,000원
-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 66,000원
- 20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 99,000원
- 300만 원 이하: 132,000원
실제 사례로 살펴보면, 급여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된 경우, 근로자 고용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변화합니다.
- 인상 전: (250만 원 – 66,000원) x 0.5% = 917원
- 인상 후: (300만 원 – 99,000원) x 0.5% = 1,009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인상이 발생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액도 늘어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급여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급여가 인상되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증가하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 보험료: (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x 보험료율
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공제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계산 시 급여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공제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만 원 이하: 33,000원
-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 66,000원
- 20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 99,000원
- 300만 원 이하: 132,000원
보험료율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업종별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0.77%
- 건설업: 1.69%
- 운수업: 1.06%
- 서비스업: 0.42%
- 농림수산업: 0.28%
실제 사례로 살펴보면, 급여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된 경우, 고용주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변화합니다.
- 인상 전: (250만 원 – 66,000원) x 0.77% = 1,423원
- 인상 후: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