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 고용보험 가이드

서론

등기임원 고용보험은 임원과 임원근접자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으로, 등기임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재해나 질병 발생 시 보장을 제공합니다. 이 보험은 경영진에게 안정감과 보호를 제공하여, 기업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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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의 개념

등기임원의 정의

등기임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의 임원을 말합니다.

  • 회사의 정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거나
  • 임원직을 수행하는 직원으로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임원근접자의 정의

임원근접자는 등기임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임원근접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입니다. 주주 등의 임원이 아닌 친족은 임원근접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장 범위

재해보상급여

등기임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면 재해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임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다음과 같은 급여가 포함됩니다.

  • 일시금
  • 휴업수당
  • 의료비

질병보상급여

등기임원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질병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재해보상급여와 동일하지만, 질병의 발병과 업무상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별치료비

등기임원이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남게 되면, 장애의 정도와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특별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및 탈퇴

가입

등기임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입 신고는 등기임원이 취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해야 합니다.

탈퇴

등기임원이 회사에서 퇴직하면 고용보험에서 탈퇴됩니다. 탈퇴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사가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

고지 의무

등기임원이 업무상 재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재해보상급여나 질병보상급여를 받으려면 재해나 질병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

등기임원 고용보험은 경영진에게 업무 수행 중의 재해나 질병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여 기업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합니다. 등기임원과 회사 모두 고지 의무와 신청 기한을 준수하여 보장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