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양도세 감면, 알아두면 드는 세금 줄일 수 있다

미분양아파트를 구매했다가 매도하면 막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세법상 미분양아파트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혜택을 알고 잘 활용하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미분양아파트양도세 감면

미분양아파트양도세 감면의 필요성

미분양아파트는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완료된 상태로 판매되는 아파트다. 이러한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는 매도대금에서 매입가와 매입비용을 차감한 양도이득금에 세율을 적용해 낸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최근에는 양도이득금이 크게 발생하여 엄청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법상 미분양아파트양도세 감면 혜택이 마련되어 있다.

미분양아파트양도세 감면 혜택

세법에는 미분양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이득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거나 세율을 낮춰 주는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이 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자기주택매도특별공제: 자기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이득금에서 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자기주택은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뿐 아니라 과거 5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도 포함된다. 미분양아파트를 자기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건설이 완료되고 1년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
  • 장기주택보유특별공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출 수 있다.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면 건설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 거주용재산양도세 감면: 1인당 600m² 이하의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이득금에서 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감면은 자기주택매도특별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감면 혜택 활용 요건

미분양아파트양도세 감면 혜택을 활용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자기주택매도특별공제: 매도 당시 매도자가 1년 이상 미분양아파트에 거주한 경우
  • 장기주택보유특별공제: 매도자가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 거주용재산양도세 감면: 매도 당시 매도자가 600m² 이하의 주택에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청구 방법

미분양아파트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매도한 다음 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이득금 계산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결론

미분양아파트를 매도하면 막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세법상 미분양아파트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혜택을 알고 잘 활용하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미분양아파트를 매도할 생각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미분양아파트양도세 감면 혜택을 확인하고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