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가이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가정을 돕기 위해 정부는 미성년자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급금은 가처분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되며, 미성년자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절차, 자격 요건, 혜택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코로나 생활지원비, 1인당 200만 원, 신청 기한 2023년 5월 31일, 합산 소득 제한 7,500만 원

신청 절차

미성년자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2023년 6월 30일까지 1인당 20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복지부 납부자금 정보시스템(https://www.check.gov.kr/)에서만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023년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서는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납부자금 정보시스템에 접속하고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버튼을 클릭한 다음,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우편 신청의 경우,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기입하여, 한국복지재단(362-90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55)으로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자격 요건

미성년자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3월 1일 현재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 신청인 또는 수익자의 합산 소득이 지난해(2022년) 전 연간 7,500만 원 이하인 사람
  • 수익자 계좌가 국내 은행 또는 국내 우체국 소속인 사람
  • 거주지가 대한민국 내인 사람
  •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인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고, 납세자등록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합산 소득에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자의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산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이 포함되며, 세금 공제 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특수 자격 요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 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 지역 아동복지관 보호대상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 합산 소득 제한 없음
  • 재해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 합산 소득 제한 없음
  • 자립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정신건강복지수당 수급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 합산 소득 제한 없음

혜택 금액

미성년자 코로나 생활지원비의 혜택 금액은 1인당 200만 원입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400만 원, 자녀가 3명인 경우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금은 수익자 계좌에 일괄 지급됩니다. 혜택금 지급 예정 기간은 2023년 6월 말까지이며, 지급이 완료되면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신청 시 주의 사항

미성년자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 신청 서류를 모두 정확하게 기입하고 제출하세요.
  • 수익자 계좌는 본인 명의이어야 합니다.
  • 신청 기한을 엄수하세요.
  • 허위 신고 또는 소득 부정 기재가 발견되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혜택금은 세금이나 기타 공과금 납부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결론

미성년자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지원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