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양도세, 알아 두면 세금 걱정 덜어요!

토지를 양도하면 취득원가나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용도가 아닌 주거용 등 비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비사업용토지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비사업용토지양도세는 양도금액이 취득원가나 비용보다 높은 경우에만 납부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지금 살펴보시겠습니다.

비사업용토지양도세는 토지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도금액이 취득원가나 비용보다 높은 경우에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비사업용토지양도세의 적용 범위

개인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부지

주택 부지란 개인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다가구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에도 개인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해당됩니다.

토지소유자가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농지

토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 과수원, 양식장 등도 비사업용토지양도세의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소규모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면적이 5,000평방미터 이하로 소규모 사업용 건물을 세워 사용하는 토지 역시 비사업용토지양도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토지양도세의 세율 및 계산 방식

세율

비사업용토지양도세의 세율은 양도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금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20%,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 방식

비사업용토지양도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비사업용토지양도세 = (양도금액 - 취득원가 또는 비용) x 세율

예시:

주택 부지를 1억 원에 취득하여 5년 후에 1억 5,000만 원에 양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비사업용토지양도세 = (1억 5,000만 원 – 1억 원) x 20% = 1,000만 원

비사업용토지양도세 납부 시 유의 사항

신고 기한

비사업용토지양도세는 토지 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

신고한 비사업용토지양도세는 신고서 제출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토지양도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부지를 판매하여 주거자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비사업용토지양도세는 사업용도가 아닌 토지를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금액이 취득원가나 비용보다 높은 경우에만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거주용 주택 부지, 농지, 소규모 사업용 토지가 주요 적용 범위입니다. 세율은 양도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신고와 납부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토지 양도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비사업용토지양도세에 대해 미리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