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 소득세: 이해하기 쉽게 설명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비상장주식은 공개되지 않은 회사 주식으로,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식의 가치는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세금 계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 글에서는 비상장주식 양도 소득세의 기본 사항을 살펴보고, 양도 소득에 대한 세율, 세금 계산 방법, 납세 시기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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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 소득세 과표

비상장주식 양도 소득은 종합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양도 소득은 주식의 매도가로 얻은 금액에서 매입가와 매입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양도 소득세는 소득세와 주민세로 구분됩니다.

  • 소득세: 소득세율을 양도 소득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 주민세: 주민세율은 소득세의 10%입니다.

양도 소득세율

비상장주식 양도 소득세율은 양도 소득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양도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 소득세율 표

양도 소득세율
5,000만 원 이하20%
5,000만 원 초과22%

세금 계산 방법

비상장주식 양도 소득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양도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양도 소득은 주식의 매도가에서 매입가와 매입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양도 소득 계산식:

양도 소득 = 매도가 - (매입가 + 매입비용)

양도 소득을 계산한 후에는 소득세율을 양도 소득에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주민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세금 계산식:

소득세 = 양도 소득 × 소득세율
주민세 = 소득세 × 0.1

납세 시기

비상장주식 양도 소득세는 매각년도의 4월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납부 기한이 적용됩니다.

  • 양도 소득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매각년도의 3월 15일까지 예납세를 납부하고, 4월까지 잔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비상장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상속 또는 증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납세를 납부하고, 4월까지 잔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 절차

비상장주식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국세청 신고서 작성: 비상장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신고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4월까지 제출합니다.
  3. 세금 납부: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은행 납부, 신용카드 납부, 납세통합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 소득세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세무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세무처리가 납세 과오와 불필요한 벌금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