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안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손실보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2023년 5월 15일, 사업자등록증 또는 개업신고증, 매출 감소,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우편 제출 주의 사항, 심사 및 지급, 1588-0533, smb_disaster@msme.go.kr

홈페이지 접속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s://m.msme.go.kr)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메뉴 중 ‘코로나19 지원’을 클릭하시고, 하단의 ‘손실보전금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자격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5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증 또는 개업신고증 소지자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
  • 요구 서류를 갖춘 사업자

자세한 자격 조건은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구 서류

손실보전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개업신고증 사본
  • 전년도 및 코로나19 기간 중 매출 증빙 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업종에 따라 상이함)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류 제출

기입한 신청서와 요구 서류를 홈페이지에 첨부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제출 시 주의 사항

우편으로 제출하실 경우 다음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서류는 택배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주소: 경기도 화성시 화성산단로 23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정책과 손실보전금 지원팀

3.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신청서는 심사를 거친 후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지급액은 최대 500만 원이며, 사업자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의처

손실보전금 신청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은 문의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1588-0533
  • 이메일 문의: smb_disaster@msme.go.kr

결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제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자금 지원을 받으시면 사업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고, 요구 서류를 신속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