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손실보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s://m.msme.go.kr)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메뉴 중 ‘코로나19 지원’을 클릭하시고, 하단의 ‘손실보전금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자격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5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증 또는 개업신고증 소지자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
- 요구 서류를 갖춘 사업자
자세한 자격 조건은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구 서류
손실보전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개업신고증 사본
- 전년도 및 코로나19 기간 중 매출 증빙 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업종에 따라 상이함)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류 제출
기입한 신청서와 요구 서류를 홈페이지에 첨부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제출 시 주의 사항
우편으로 제출하실 경우 다음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서류는 택배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주소: 경기도 화성시 화성산단로 23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정책과 손실보전금 지원팀
3.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신청서는 심사를 거친 후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지급액은 최대 500만 원이며, 사업자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의처
손실보전금 신청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은 문의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1588-0533
- 이메일 문의: smb_disaster@msme.go.kr
결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제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자금 지원을 받으시면 사업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고, 요구 서류를 신속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