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한 달 급여 한도액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로서 어쩔 수 없이 해고 등으로 일이 없게 됐을 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 1년까지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실업급여는 급여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한도액은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의 70% 이내입니다.

실업급여 한 달 급여 한도액

한 달 급여 한도액 계산 방식

한 달 급여 한도액은 소득세법 제132조 및 고용보험법 제5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각월 평균급여

  • 실업 직전 12개월간의 급여액 합계를 12로 나눠 각월 평균급여를 구합니다.
  • 다만, 실업 직전 12개월 중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보수가 없었던 달이 있는 경우, 그 개월의 급여액은 0으로 합니다.

한 달 급여 한도액

  • 각월 평균급여의 1.5배가 한 달 급여 한도액이 됩니다.

한 달 급여 한도액 제한

한 달 급여 한도액은 법정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3년도 법정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지역: 2,954,800원
  • 2등급 지역: 2,647,600원
  • 3등급 지역: 2,340,400원

실업급여 지급률

한 달 급여 한도액이 계산되면, 실제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지급률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지급률 계산 방식

  • 지급률 = (기준소득월수 × 급여소득계수) + (기준근로월수 × 근로소득계수)

기준소득월수와 근로소득월수

  • 기준소득월수는 실업전 60개월 중 소득이 있던 달의 수입니다.
  • 근로소득월수는 실업전 120개월 중 소득이 있던 달의 수입니다.

급여소득계수와 근로소득계수

  • 급여소득계수는 2.5%~4.0%의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 근로소득계수는 1.0%입니다.

지급률 예시

  • 기준소득월수: 30개월
  • 근로소득월수: 120개월
  • 급여소득계수: 3.0%
  • 근로소득계수: 1.0%

지급률 = (30개월 × 3.0%) + (120개월 × 1.0%) = 72%

따라서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률은 72%가 됩니다.

결론

실업급여에 적용되는 한 달 급여 한도액은 실업 직전 급여액과 법정 한도액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한도액을 기준으로 지급률이 산출되어 실제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결정됩니다.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일이 없게 되었을 때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