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실업급여 수령 중인 경우, 구직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차 구직활동이 종료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2차 구직활동에 대해 종료 시기, 지원 방법, 유의 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차 구직활동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재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종료 시기 및 자격
2차 구직활동의 종료 시기는 실업급여 수령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8개월 미만 수령: 실업급여 수령 종료 시
- 8개월 이상 수령: 실업급여 수령 8개월 후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실업급여 수령자는 2차 구직활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령 기간 동안 1차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 정규직 또는 근속 8시간 이상의 비정규직 취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지원 방법
2차 구직활동 지원은 근로복지공단(www.welf.go.kr) 전자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근로복지공단 전자지원센터(www.welf.go.kr) 접속: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지원센터’ 메뉴를 클릭합니다.
- 사용자 로그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 실업급여 연장 서비스 메뉴 선택: ‘지급현황’ 메뉴에서 ‘실업급여 연장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2차 구직활동 지원 신청: ‘2차 구직활동’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 양식을 작성합니다.
구직활동 및 지원 내용
2차 구직활동은 근로복지공단 지정 기관에서 제공하는 구직활동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구직활동 지원:
- 개별 구직 상담 및 안내
- 직업역량 진단 및 개발 지원
- 취업알선 및 연계 지원
- 창업 지원 및 교육
수당 및 지원 금:
- 교통비 및 식비 지원
- 구직활동 연수 수당(시간당 12,000원)
- 창업 지원 금(최대 5,000,000원)
유의 사항
2차 구직활동 지원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실업급여 종료 시 또는 8개월 차월 말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제한: 2차 구직활동은 최대 2회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의무 이행: 2차 구직활동 지원 기간 동안 지정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실직 신고 의무: 실직 시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실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론
2차 구직활동은 실업급여 수령 기간 중 재취업을 돕기 위한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종료 시기, 지원 방법, 유의 사항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정된 구직활동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전문적인 지원과 함께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길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