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차 출석 현황 및 신청 방법

최근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급속도로 상승하면서 4차 실업급여 출석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생활비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정부는 4차까지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4차 출석

실업급여 출석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출석하여 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출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출석

  • 국민연금 홈택스 접속
  • ‘실업급여’ > ‘실업급여 출석’ 선택
  • 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이용하여 인증

전화 출석

  • 1357-0000 번호로 전화
  • 안내에 따라 신원 정보 입력
  • 전화 출석 완료 음성 안내 수신

방문 출석

  •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정보센터 방문
  • 신분증과 실업급여 수급증 제시

실업급여 출석 기한

실업급여 출석 기한은 수급자의 생년월일에 따라 다릅니다.

기한표

생년월일출석 기한
1월 ~ 3월매월 4일
4월 ~ 6월매월 9일
7월 ~ 9월매월 14일
10월 ~ 12월매월 19일

실업급여 출석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출석 확인

실업급여 출석 확인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택스 확인

  • ‘국민연금 홈택스’ > ‘실업급여’ > ‘실업급여 출석 내역 조회’ 선택
  • 출석 내역 확인 가능

전화 확인

  • 1357-0000 번호로 전화
  • 안내에 따라 신원 정보 입력
  • 출석 내역 확인 가능

기타 주의 사항

  • 실업급여 출석은 수급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 출석 기한을 며칠이라도 넘기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하면 출석을 중단해야 합니다.
  • 출석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되고 복직하려면 제한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 상태에 있음을 인정받고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출석 기한을 지키고 적절히 활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