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6차실업인정, 자세히 알아보기

실업급여 6차 실업인정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대하고 수급 가능 기간을 연장하여 실업자의 생활고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실업급여 6차 실업인정, 일용직 근로자 지원, 자격 요건 확대, 수급 기간 연장

자격 요건

실업인정 대상자

  • 코로나19로 인해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이 취소 또는 근로시간이 감소한 사람
  • 정부지원사업인 일자리안정지원금 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
  • 해당 사업장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휴업 상태인 사람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실직한 사람

기타 자격 요건

  •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근로소득이 없던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법에 따른 생계유지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
  • 5일 이상 30일 이내 근로기간이 있는 사람

실업급여 혜택

수급 자격 확대

  • 이전 1급~4급 실업급여 수급자 중 근로시간이 50% 이상 감소한 사람
  • 일자리안정지원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

수급 기간 연장

  • 5급 실업급여 수급자: 90일 → 150일
  • 6급 실업급여 수급자: 365일 (1년)

실업급여 급여액

급여액은 기준급여액(해고 전 월급여의 70%)과 세대주수와 부양가족수에 따른 가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준급여액

근로소득금액기준급여액
260만원 미만근로소득금액의 70%
26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260만원 + 근로소득금액의 40%
450만원 이상380만원 + 근로소득금액의 20%

가산액

  • 세대주: 15만원
  • 배우자: 5만원
  •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 1인당 5만원

신청 절차

실업급여 6차 실업인정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신청 기간: 근로계약이 취소 또는 근로시간이 줄어든 날 또는 일자리안정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 수급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신청 기관: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공공직업안정센터
  3. 제출 서류:
    • 실업급여 신청서
    • 주민등록증 사본
    • 해고 증명서 또는 일자리안정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 수령 증명서
    • 근로소득 증명서 (근로기간이 5일 이상인 경우)

주의 사항

  • 실업급여 6차 실업인정은 근로기간이 5일 이상인 일용직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 수급 기간은 실업인정 당일부터 계산됩니다.
  • 실업급여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고발될 수 있습니다.

결론

실업급여 6차 실업인정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과 수급 혜택을 충분히 파악하고 신청 절차를 빠짐없이 따르시면 하루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노력에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