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6차 실업인정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대하고 수급 가능 기간을 연장하여 실업자의 생활고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격 요건
실업인정 대상자
- 코로나19로 인해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이 취소 또는 근로시간이 감소한 사람
- 정부지원사업인 일자리안정지원금 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
- 해당 사업장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휴업 상태인 사람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실직한 사람
기타 자격 요건
-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근로소득이 없던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법에 따른 생계유지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
- 5일 이상 30일 이내 근로기간이 있는 사람
실업급여 혜택
수급 자격 확대
- 이전 1급~4급 실업급여 수급자 중 근로시간이 50% 이상 감소한 사람
- 일자리안정지원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
수급 기간 연장
- 5급 실업급여 수급자: 90일 → 150일
- 6급 실업급여 수급자: 365일 (1년)
실업급여 급여액
급여액은 기준급여액(해고 전 월급여의 70%)과 세대주수와 부양가족수에 따른 가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준급여액
근로소득금액 | 기준급여액 |
---|---|
260만원 미만 | 근로소득금액의 70% |
26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 | 260만원 + 근로소득금액의 40% |
450만원 이상 | 380만원 + 근로소득금액의 20% |
가산액
- 세대주: 15만원
- 배우자: 5만원
-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 1인당 5만원
신청 절차
실업급여 6차 실업인정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신청 기간: 근로계약이 취소 또는 근로시간이 줄어든 날 또는 일자리안정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 수급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기관: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공공직업안정센터
- 제출 서류:
- 실업급여 신청서
- 주민등록증 사본
- 해고 증명서 또는 일자리안정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 수령 증명서
- 근로소득 증명서 (근로기간이 5일 이상인 경우)
주의 사항
- 실업급여 6차 실업인정은 근로기간이 5일 이상인 일용직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 수급 기간은 실업인정 당일부터 계산됩니다.
- 실업급여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고발될 수 있습니다.
결론
실업급여 6차 실업인정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과 수급 혜택을 충분히 파악하고 신청 절차를 빠짐없이 따르시면 하루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노력에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