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양도, 상속, 증여는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법적 행위가 우리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각각의 개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산권 이전, 법률행위, 매매양도, 증여양도, 유언상속, 법정상속, 증여계약, 증여철회

양도

양도는 자기 소유의 재산을 타인에게 권리와 책임을 함께 넘기는 법률행위입니다. 양도는 매매, 증여, 상속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방법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의 권리와 의무가 결정됩니다.

매매양도

매매양도는 계약을 통해 재산을 돈으로 교환하는 양도 방식입니다. 계약에는 재산의 종류, 매매가격, 인도 시기 등의 내용이 명시됩니다. 매매양도가 완료되면 양도인은 대금을 받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며, 양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증여양도

증여양도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양도 방식입니다. 증여양도는 증여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증여인이 증여의사를 표시하고 증여수인이 이를 승낙하면 완료됩니다. 증여양도가 완료되면 증여인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증여수인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상속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그 사람이 남긴 재산과 부채가 법률에 따라 그 사람의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상속인은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장에 따라, 유언장이 없으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승계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유언상속

유언상속은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여 재산의 분배를 지시한 경우입니다. 유언장은 공증인이 증인하는 공정증서유언 또는 자필로 작성하여 소장하는 사서유언 등의 형태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 명시된 상속재산 분배 방법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유언상속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법정상속

법정상속은 사람이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분배되는 것입니다. 법정상속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의 순서로 정해져 있으며, 순위가 높은 사람이 상속재산을 우선적으로 상속합니다.

증여

증여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증여는 증여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증여인이 증여의사를 표시하고 증여수인이 이를 승낙하면 완료됩니다. 증여는 양도와 달리 법적 대가 없이 이루어집니다. 증여가 완료되면 증여인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증여수인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증여계약

증여계약은 증여인과 증여수인 간에 증여의 내용과 조건을 정하는 계약입니다. 증여계약에는 증여 재산의 종류, 증여방법, 증여목적 등의 내용이 명시됩니다. 증여계약은 증여인과 증여수인이 서명하여 작성합니다.

증여의 철회

증여인은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증여수인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 증여수인이 증여인에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증여인이 빈곤에 빠졌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