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조건 총 정리

서론:
양도세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양도 이익금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관련 법률과 규정을 바탕으로 양도세 면제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세 면제 조건, 주택 양도세 면제, 상속 양도세 면제, 증여 양도세 면제, 본인 거주 주택 양도세 면제, 국외 이주 양도세 면제

주택 양도세 면제

주택 매도 후 2년 이내 다른 주택 매수 시

주택을 매도한 후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매수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한 주택이 주거용이어야 하고, 매수한 주택도 주거용이어야 하며, 매수금액이 매도금액보다 높아야 합니다. 또한, 매도한 주택 매도일부터 매수한 주택 매수일까지 2년 이내여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에게 양도 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양도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 임대 후 1년 이내 양도 시

주택을 3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 기간 중 본인이나 배우자가 거주하지 않은 경우, 임대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은 계약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농촌 지역 주택 양도 시

농촌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은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으로, 주택이 해당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양도세 면제

상속으로 인한 양도세 면제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으면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로 인한 양도세 면제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인과 수증여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면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여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으면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양도세 면제

납세자 본인 주택 거주 시

납세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단, 주택이 납세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국외 이주 시

납세자가 국외로 영구 이주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양도세 면제 조건에 따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을 매도한 후 2년 이내에 국외로 이주해야 합니다.

결론:
양도세 면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거용 주택 매도 시,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취득 시, 기타 특정 경우에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면제 조건을 잘 파악하고 적극 활용하면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