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및 과세 대상

양도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도되는 자산의 취득비보다 양도대금이 높게 책정될 경우 부과됩니다. 양도세 과세의 목적은 국가 재정 확보와 투기 심리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양도세 과세 대상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 양도세 과세 대상, 양도세 과세 기준, 양도세 세율, 양도세 신고 및 납부 절차

비과세 대상

  • 주택: 거주용으로 사용한 주택으로, 양도 시점 기준으로 1인 1주택에 한하며, 면적은 135㎡ 이하여야 합니다.
  • 상속재산: 상속받은 재산 중 양도익이 5천만 원 이하인 부동산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 증여재산: 증여받은 재산 중 양도익이 5천만 원 이하이면 증여세를 납부한 후 양도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재개발 재건축 대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 대지로 제공된 대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 농지 등: 농업, 임업, 관광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지, 임야, 관광지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

  • 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으로, 양도익이 있는 경우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 토지: 농지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양도익이 있는 경우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 기타 자산: 부동산 외에 양도한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의 자산도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과세 기준

양도세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대금액

양도대금액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현금뿐만 아니라 담보 등의 대가도 포함됩니다.

취득비

취득비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출한 금액으로, 매수대금, 등록세,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 공과금 등이 포함됩니다.

양도비

양도비는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중개수수료, 광고비, 세무사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양도세 과세 세율

양도세 과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평가액 기준

  • 1억 원 이하: 20%
  • 3억 원 이하: 30%
  • 6억 원 이하: 40%
  • 9억 원 이하: 50%
  • 9억 원 초과: 60%

취득비 기준

  • 5억 원 이하: 20%
  • 10억 원 이하: 30%
  • 2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이하: 50%
  • 30억 원 초과: 60%

양도세 신고 및 납부 절차

양도세는 부동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전자신고나 직접 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납부는 세무서나 납세지정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양도세 비과세 및 과세 대상의 예시

비과세 대상의 예시

  • 10년 이상 거주한 85㎡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상속받은 아파트를 5천만 원 이하의 양도익으로 양도하는 경우
  • 재개발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재개발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과세 대상의 예시

  • 2년 동안 보유한 150㎡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를 1억 원의 양도익으로 양도하는 경우
  • 경매를 통해 구입한 자동차를 1천만 원의 양도익으로 양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