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여 양도한 경우, 일정 금액을 양도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 표준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택보유자들이 장기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도록 장려하고,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택 장기보유 장려, 주택시장 안정화, 세금 부담 감소

공제 기준

취득 후 2년 이상 보유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주택을 소유한 기간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하며, 도로 확장이나 공공용지 수용 등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도 2년 보유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개인 주택에 한정

양도소득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개인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공동주택, 주거부지, 전답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있는 주택(임대주택)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지역의 주택에 한정

공제 대상 주택은 주거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한정됩니다. 공업지역, 상업지역 등 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금액

2023년 기준

2023년 기준으로 양도소득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 1억 원
  • 주택 가격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가격의 15%(최대 1억 3,500만 원)
  • 주택 가격이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 가격의 10%(최대 1억 8,000만 원)
  • 주택 가격이 12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주택 가격의 5%(최대 2억 2,500만 원)
  • 주택 가격이 15억 원 초과: 공제 없음

단독주택 및 복합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또는 복합주택의 경우, 공제액의 50%(2023년 기준 5,000만 원)를 가구주 또는 세대주에게 공제하고, 나머지 50%를 배우자에게 공제합니다.

공제 조건

양도소득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주가 개인이어야 함
  • 주택을 주거용이나 종합소득산출용 자산으로 사용해야 함
  •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함
  • 주택을 직계존비속에 양도하지 않은 경우(2023년 3월 31일 이후 양도된 주택부터 적용)

신청 방법

양도소득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신청하려면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 및 공제 제한

양도소득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과 같은 경우 면세 또는 공제가 제한됩니다.

  • 주택이 자가부담금으로 취득된 경우
  • 주택이 주택마련저축 계좌(보금자리)를 이용하여 취득된 경우
  • 주택을 영리목적(매매, 임대 등)으로 사용한 경우
  • 주택을 부동산투자신탁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양도한 경우

결론

양도소득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주택보유자들이 장기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도록 장려하고,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택양도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