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누락신고 방법

서론

연말정산 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한이 지나면 누락신고를 해야 합니다. 누락신고는 연말정산이 제때 되지 않은 경우에 하는 절차이며, 이를 통해 누락되었던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누락신고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국세청 방문, 인터넷, 우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누락신고

국세청 방문 신고

1단계: 국세청 방문 예약

국세청 방문 신고를 하려면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 방문 예약은 신청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예약 없이 방문하면 오래 기다리게 될 수 있습니다.

2단계: 국세청 방문

방문 예약이 완료되면 예약된 날짜와 시간에 국세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직원이 누락신고를 돕고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하는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장점

  •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가능함

단점

  • 방문 예약이 필요함
  • 국세청에 직접 가야 함

인터넷 신고

1단계: 인터넷 전자신고 웹사이트 접속

인터넷 신고를 하려면 국세청 전자신고 웹사이트(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해야 합니다.

2단계: 로그인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인터넷 세무서비스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세요.

3단계: 누락신고 진행

로그인 후에는 누락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안내에 따라 누락신고 양식을 작성하고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하세요.

장점

  • 언제 어디서나 신고 가능함
  • 직원의 도움 없이도 신고 가능함

단점

  • 인터넷 접속이 필요함
  • 세금과 가산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해야 함

우편 신고

1단계: 누락신고 양식 다운로드

우편 신고를 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누락신고 양식(세무서식 제113호)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2단계: 양식 작성

다운로드한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세요. 세금과 가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3단계: 우편 발송

작성한 양식과 세금 및 가산세를 납부하는 수표 또는 우편환을 봉투에 넣고 국세청으로 우편 발송하세요.

장점

  • 인터넷 접속이 필요 없음
  • 편안하게 집에서 신고 가능함

단점

  • 신고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 수표 또는 우편환으로만 납부 가능함

결론

연말정산 누락신고는 연말정산이 제때 되지 않은 경우에 하는 절차입니다. 누락신고 방법은 국세청 방문, 인터넷, 우편으로 신고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 방법에는 고유한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세요. 누락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꼭 기한 내에 누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