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종합 안내서

연말정산은 근로자 여러분이 일 년 동안 받은 급여와 세금 공제에 대해 세무서와 정산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올바른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관련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연말정산 올바르게 이해하고 신고하기

납세의무 대상자

  • 급여 소득자가 총 급여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 급여 소득자가 합산 부속세 신고를 하려는 경우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이직, 결혼, 이혼 등으로 신분이 변경된 경우

연말정산 신고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합산 소득세 신고 기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연말정산 신고 방법

인터넷 신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고

국세청 전화 세무서(1588-0515)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차

1. 급여명세서 수령

사용자에게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습니다.

2. 소득 공제 항목 확인

급여명세서를 바탕으로 소득 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3. 세금 공제 신청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4. 연말정산 신고

수령한 급여명세서와 공제증명서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신고합니다.

5. 세금 납부 또는 환급

신고한 결과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기본공제

  • 근로소득공제: 150만 원
  • 배우자공제: 150만 원
  • 노인공제: 연령에 따라 100~200만 원

소득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90만 원
  • 건강보험료 공제: 지급액 전액
  • 국민연금료 공제: 지급액 전액
  • 의료비 공제: 일정 금액 초과 부분

세액공제

  • 자녀양육비 공제: 자녀 연령과 수입에 따라 30~100만 원
  • 장애인 의료비 공제: 지급액 전액
  • 장기주거가구 대출이자 공제: 일정 금액 초과 부분

주의 사항

  • 연말정산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올바른 소득 및 공제 항목을 신고하지 않으면 추징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신고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세금 관련 전문가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올바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