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갑근세 계산 방법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은 근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흔히 갑근세라고 부르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근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일용직 근로자, 복지 향상

근로 소득세

근로 소득세는 소득에서 기본 공제를 제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일용직의 경우 기본 공제는 1,650만 원이며, 세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 급여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3%
  • 급여 소득이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 10%
  • 급여 소득이 1억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20%
  • 급여 소득이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경우: 25%
  • 급여 소득이 3억 원 초과인 경우: 30%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근로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주민세 감면액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주민세 감면액은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진다.

  • 급여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220만 원
  • 급여 소득이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 330만 원
  • 급여 소득이 1억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390만 원

주민세 세율은 각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 정도이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 소득의 1.5%를 보험료로 납부한다. 이 중 절반은 근로자,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역시 건강보험료와 동일하게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 소득에서 1.5%를 보험료로 납부한다. 이 중 절반은 근로자,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갑근세 계산 예시

월 300만 원 근로 소득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 근로 소득세: (300만 원 – 1,650만 원) x 0.03 = 40만 5천 원
  • 주민세: ((300만 원 – 1,650만 원) – 220만 원) x 0.1 = 130만 원
  • 건강보험료: 300만 원 x 0.015 = 4만 5천 원
  • 장기요양보험료: 300만 원 x 0.015 = 4만 5천 원

갑근세 합계: 40만 5천 원 + 130만 원 + 4만 5천 원 + 4만 5천 원 = 180만 원

월 500만 원 근로 소득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 근로 소득세: (500만 원 – 1,650만 원) x 0.1 = 350만 원
  • 주민세: ((500만 원 – 1,650만 원) – 220만 원) x 0.1 = 280만 원
  • 건강보험료: 500만 원 x 0.015 = 7만 5천 원
  • 장기요양보험료: 500만 원 x 0.015 = 7만 5천 원

갑근세 합계: 350만 원 + 280만 원 + 7만 5천 원 + 7만 5천 원 = 645만 원

결론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갑근세는 근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득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이러한 세금은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