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세금은 근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흔히 갑근세라고 부르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근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일용직 근로자, 복지 향상](https://steadyman7.com/wp-content/uploads/2024/05/pexels-photo-6941672-68.jpeg)
근로 소득세
근로 소득세는 소득에서 기본 공제를 제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일용직의 경우 기본 공제는 1,650만 원이며, 세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 급여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3%
- 급여 소득이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 10%
- 급여 소득이 1억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20%
- 급여 소득이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경우: 25%
- 급여 소득이 3억 원 초과인 경우: 30%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근로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주민세 감면액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주민세 감면액은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진다.
- 급여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220만 원
- 급여 소득이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 330만 원
- 급여 소득이 1억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390만 원
주민세 세율은 각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 정도이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 소득의 1.5%를 보험료로 납부한다. 이 중 절반은 근로자,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역시 건강보험료와 동일하게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 소득에서 1.5%를 보험료로 납부한다. 이 중 절반은 근로자,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갑근세 계산 예시
월 300만 원 근로 소득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 근로 소득세: (300만 원 – 1,650만 원) x 0.03 = 40만 5천 원
- 주민세: ((300만 원 – 1,650만 원) – 220만 원) x 0.1 = 130만 원
- 건강보험료: 300만 원 x 0.015 = 4만 5천 원
- 장기요양보험료: 300만 원 x 0.015 = 4만 5천 원
갑근세 합계: 40만 5천 원 + 130만 원 + 4만 5천 원 + 4만 5천 원 = 180만 원
월 500만 원 근로 소득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 근로 소득세: (500만 원 – 1,650만 원) x 0.1 = 350만 원
- 주민세: ((500만 원 – 1,650만 원) – 220만 원) x 0.1 = 280만 원
- 건강보험료: 500만 원 x 0.015 = 7만 5천 원
- 장기요양보험료: 500만 원 x 0.015 = 7만 5천 원
갑근세 합계: 350만 원 + 280만 원 + 7만 5천 원 + 7만 5천 원 = 645만 원
결론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갑근세는 근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득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이러한 세금은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