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보험 계산방법

일용직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일용직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하고 일자리도 불안정해 보험료 지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용직 4대보험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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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및 보험료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 급여 지급 시 급여 4.5%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월 소득이 103만 9천 원 미만인 경우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합니다.

납입 기준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납입 기준은 ‘직장 퇴직금 제도 운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직장 퇴직금 제도 운영계약 체결 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근로자의 임금 전액에 4.5%를 곱한 금액
  • 직장 퇴직금 제도 운영계약 미체결 시: 일일 근로시간이 5시간 이상인 날에 지급한 임금에 4.5%를 곱한 금액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 급여 지급 시 급여 3.38%를 건강보험 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70%, 사업주가 30% 부담합니다.

납입 기준

건강보험 납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30시간 이상 근로 시: 근로자의 임금 전액에 3.38%를 곱한 금액
  • 주 30시간 미만 근로 시: 일일 근로시간이 5시간 이상인 날에 지급한 임금에 3.38%를 곱한 금액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 급여 지급 시 급여 0.8%를 고용보험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50%, 사업주가 50% 부담합니다.

납입 기준

고용보험 납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36시간 이상 근로 시: 근로자의 임금 전액에 0.8%를 곱한 금액
  • 주 36시간 미만 근로 시: 일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날에 지급한 임금에 0.8%를 곱한 금액

산재보험

일용직 근로자도 산업재해나 직업병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일용직 근로자의 보수에 따라 납입률이 달라집니다.

결론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계산은 근로시간과 소득에 따라 복잡하게 이루어집니다.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정된 노후와 비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얻고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부나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