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보험 계산 가이드: 2019년 개정

서론
2019년 개정된 일용직 4대보험 제도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복지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 납부 의무도 발생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일용직 4대보험 계산에 필요한 지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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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근로소득 기준

의료보험료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은 통상 임금, 시간외수당, 휴가수당, 상여금, 연수수당 등 급여로 지급되는 모든 수입을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수입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보조비
  • 교통비
  • 식대
  • 통근비
  • 휴가비
  • 업무용품비

보험료율

의료보험료율은 근로소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9년 기준 의료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액보험료율
1,000,000원 이하3.3%
1,000,000원 ~ 2,000,000원3.6%
2,000,000원 ~ 3,000,000원4.0%
3,000,000원 이상4.5%

예시 계산

월급 1,500,000원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의 의료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액: 1,500,000원
보험료율: 3.6%
보험료액: 1,500,000원 x 3.6% = 54,000원

국민연금

가입 의무

20세 이상의 모든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소득에 관계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율

국민연금보험료율은 9.57%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일용직 특별고용보험료율이라는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019년 기준 일용직 특별고용보험료율은 1.04%입니다.

예시 계산

월급 1,500,000원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액: 1,500,000원
보험료율 (근로자 부담): 9.57%
보험료액 (근로자 부담): 1,500,000원 x 9.57% = 143,550원

고용주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율 (고용주 부담): 9.57% + 1.04% = 10.61%
보험료액 (고용주 부담): 1,500,000원 x 10.61% = 159,150원

고용보험

가입 의무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습니다.

보험료율

고용보험보험료율은 근로소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9년 기준 고용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액보험료율
1,000,000원 이하0.5%
1,000,000원 ~ 2,000,000원0.6%
2,000,000원 ~ 3,000,000원0.7%
3,000,000원 이상0.8%

예시 계산

월급 1,500,000원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액: 1,500,000원
보험료율: 0.6%
보험료액: 1,500,000원 x 0.6% = 9,000원

산재보험

가입 의무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의 사고나 질환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험료율

산재보험보험료율은 업종 및 근로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보험료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계산

위험 정도가 중간인 업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액: 1,500,000원
보험료율: 0.3%
보험료액: 1,500,000원 x 0.3% = 4,500원

결론

일용직 4대보험은 일용직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켜 줍니다. 본 글에서 살펴본 계산 지침을 토대로 정확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 보험의 자세한 혜택 및 청구 절차를 확인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