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취득세

대한민국에서 재건축이라는 것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여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재건축을 하면 새로운 건물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부지의 가치도 오르는데,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재건축취득세다. 재건축취득세는 부동산 가치 증가에 대한 세금이므로, 지방세 중 재산세에 속한다.

재건축, 부동산 가치 증가, 과세표준, 세율, 특별조치

부과대상 및 과세표준

재건축취득세는 재건축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되며, 재건축이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재건축으로 인한 부동산 가치 증가액인데, 이는 재건축 비용에서 재건축 전 건물의 취득원가를 뺀 금액을 말한다. 단, 재건축 비용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감정하여야 하며, 감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단위금액을 곱해서 산정한다.

예시

재건축 전 건물의 취득원가가 5억 원이고, 재건축 비용이 10억 원이라고 하자. 이 경우 재건축으로 인한 부동산 가치 증가액은 10억 원 – 5억 원 = 5억 원이 된다.

세율 및 계산방법

재건축취득세의 세율은 증가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증가액세율
5억원 이하10%
5억원 초과 15억원 이하15%
15억원 초과20%

계산방법

재건축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재건축으로 인한 부동산 가치 증가액이 5억 원이라고 하면, 재건축취득세는 5억 원 * 10% = 5천만 원이 된다.

납부방법

재건축취득세는 부과통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세금납부서를 이용하여 은행이나 우체국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별조치

재건축취득세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조치가 있다.

  • 주거용 건물의 경우: 재건축으로 건설되는 건물이 주거용인 경우 세율을 10% 감면 적용한다.
  • 지진방재구조 건물의 경우: 재건축으로 건설되는 건물이 지진방재구조인 경우 세율을 5% 감면 적용한다.
  •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건축인 경우 세율을 면제한다.

결론

재건축취득세는 재건축으로 인한 부동산 가치 증가에 대한 세금으로, 부과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을 잘 이해하고 제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조치를 적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