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을 하셨거나, 재취업을 고려 중이라면 재취업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잡한 규정과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자격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다음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 상태일 것
근로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일할 시간이 대폭 감소되어 실업 상태에 있을 것
이전 고용에서 실업 보험료 납부 기간 일정 충족
이전 고용에서 최근 4분기에 최소 14주의 실업 보험료를 납부했을 것
이전 임금 수준 일정 충족
이전 임금이 주당 평균 최저 임금의 절반 이상일 것
실업급여 청구 기한 이내 신청
실업 상태에 들어간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실업급여 청구를 신청했을 것
적극적인 취업 활동 증명
일자리 찾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재취업 후 실업급여
재취업 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취업
주 12시간 이상 28시간 미만의 시간으로 일하는 경우
임시 고용
임시 또는 계약직으로서 일하는 경우
자영업
자영업을 시작했지만 수익이 적어 실업급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재취업 후 실업급여 계산
재취업 후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주당 실업급여 금액
이전 임금에 기반한 주당 실업급여 금액
시간제 근로에 따른 감액
주 12시간 이상 28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주당 실업급여 금액에서 시간제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액됨
수익에 따른 감액
자영업의 경우 수익에서 실업급여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액됨
재취업 후 실업급여 신청 방법
재취업 후 실업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c.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전화 신청
국민연금공단 실업급여 관련 전화번호(1357)로 신청
직접 방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출장소에서 직접 신청
재취업 후 실업급여 수령 기간
재취업 후 실업급여 수령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재취업하기 전에 받았던 잔여 실업급여 기간
일부 취업의 경우
일부 취업 기간 + 잔여 실업급여 기간
자영업의 경우
자영업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결론
재취업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자격 요건과 수령 절차를 숙지하시면 재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 상태에 들어가셨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어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수령 방법에 대해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