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알아두기

합산배제란, 부동산 관련 세금을 계산할 때 부부의 부동산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부부가 각자 소유한 부동산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합산 vs 합산배제

일반적으로 부부의 부동산은 합산의 대상이 된다. 즉, 부부가 함께 소유하거나 개별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다. 이때 각 개인의 세금공제까지 합산되므로 세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다.

반면 합산배제를 적용하면 부부의 부동산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면 각 개인이 자신의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받게 되어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합산배제 적용 요건

합산배제를 적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규모 이하의 부동산 소유

부부가 각자 소유한 부동산의 규모가 주택규모 이하여야 한다. 주택규모는 각 시도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60평 이상 150평 미만이다.

거주사실 및 소득기준

합산배제를 적용하려면 부부 중 한 사람이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각 개인의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세입자소득세액 기준과 동일하다.

애초 신청

합산배제를 적용하려면 매년 2월 말까지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합산배제 적용 시 주의점

합산배제를 적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제한적용 범위

합산배제는 주택규모 이하의 부동산에만 적용된다. 주택규모 이상의 부동산은 합산대상이므로 세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다.

재산세 부과 대상자 변경

합산배제를 적용하면 재산세 부과 대상자가 개인이 된다. 따라서 부부 중 한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부부 중 한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감면폭

합산배제를 적용하면 세금이 감면되지만, 감면폭은 부부의 소득과 부동산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고 부동산 가치가 높은 경우 감면폭이 작아진다.

결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부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합산배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택규모 이하의 부동산 소유, 거주사실 및 소득 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합산배제 적용 시 제한적용 범위, 재산세 부과 대상자 변경, 감면폭 등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