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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퇴사를 결정하기 전에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처리에 관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중도퇴사자의 4대보험 처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연금 제도입니다. 중도퇴사 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납한 금액이 환급됩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가입하여 연금수령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퇴사 후에도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 자격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있습니다. 연금 수급 연령이 되었습니다. 연금 수급 자격 기간(납부 기준 기간)을 충족했습니다. 연금 수급 수준 수급 자격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수령 수급 자격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계산된 연금을 매월 수령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의료비 지출을 지원하는 공적보험 제도입니다. 중도퇴사 후에도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보험 가입자 신분이 유지됩니다. 보험 가입 신청 기한 보険料 납부 퇴사 후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료는 근로 소득에 따라 계산되며, 약정 우대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이나 근로 중단 시 수당을 지급하는 공적보험 제도입니다. 중도퇴사 후 고용보험 수급 자격 기간을 충족하면 실업 수당이나 근로 중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기간 퇴사 전 1년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퇴사 사유가 회사都合, 개인사유 중 실직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지급 기간 실업수당: 최대 90일 근로중단수당: 최대 30개월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 중 재해나 질병을 입었을 때 의료비 및 보상을 지급하는 공적보험 제도입니다. 중도퇴사 후에도 재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산재신고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 범위 결론 중도퇴사 후 4대보험을 처리하는 것은 미래의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의 자격 기간과 혜택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가입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