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시양도세에 관한 가이드

최근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증여시양도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증여시양도세는 부동산을 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증여시양도세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증여시양도세는 법에 의해 규정된 세금이며, 증여받는 사람이 제때 납부해야 한다.

증여시양도세란?

증여시양도세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증여시양도세는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증여시양도세율

증여시양도세율은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따라 다르다. 취득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2%,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경우 4%,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6%,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8%, 10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인 경우 10%, 1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인 경우 12%,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14%, 50억 원 이상인 경우 16%이다.

증여시양도세 납부기한

증여시양도세는 부동산을 받아들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증여시양도세 면제

일부 경우 증여시양도세가 면제된다. 증여시양도세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직계존속 간 증여
  • 배우자 간 증여
  • 장애인 증여
  •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적 목적의 증여

직계존속 간 증여

직계존속 간 증여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사이의 증여를 말한다. 직계존속 간 증여의 경우 증여받는 사람의 소유주택 수에 따라 증여시양도세 면제 범위가 다르다.

  • 소유주택 1호인 경우: 증여받는 부동산의 취득가액 전액
  • 소유주택 2호인 경우: 증여받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2
  • 소유주택 3호 이상인 경우: 증여받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4

배우자 간 증여

배우자 간 증여의 경우 배우자가 소유하는 주택의 수에 따라 증여시양도세 면제 범위가 다르다.

  •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증여받는 부동산의 취득가액 전액
  • 배우자가 주택을 1호 소유한 경우: 증여받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2
  • 배우자가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한 경우: 증여시양도세 면제 없음

증여시양도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증여시양도세는 다음 방법으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및 납부
  • 세무서 신고 및 납부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및 납부

홈택스를 이용하여 증여시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홈택스를 통한 증여시양도세 신고 및 납부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에 접속한다.
  2. "로그인"을 클릭하여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한다.
  3. "세무" 메뉴에서 "신고 및 납부"를 클릭한다.
  4. "증여시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클릭한다.
  5. 신고 및 납부 정보를 입력한다.
  6. 신고 및 납부 내용을 확인하고 "전송" 버튼을 클릭한다.
  7. 세금 납부 방법을 선택하여 세금을 납부한다.

결론

증여시양도세는 부동산 증여 시 발생하는 세금이다. 증여시양도세율은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따라 다르며, 일부 경우 증여시양도세가 면제된다. 증여시양도세는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므로,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시양도세를 제때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