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면 과세 표준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벌로, 세무행정 전산화로 인해 2010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급조서 미제출 시 과세표준의 20%, 지급조서 부실제출 시 과세표준의 5%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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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상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대상인 모든 국내 사업자는 지급조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율이 60%를 초과하는 소득세 과세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지급조서 제출 기한 및 방식

지급조서 제출 기한은 매년 3월 10일입니다. 2023년부터는 따로 지급조서 제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이전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가산세 부과 사유

지급조서 미제출

  • 사업자가 지급조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가 필요한 증명서류 첨부 없이 제출한 경우

지급조서 부실제출

  • 지급조서에 기재된 납세자 정보 또는 지급금액 등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 지급조서에 세법상 요구되는 품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경우

가산세 계산

가산세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가산세 = 과세표준 × 가산율

  • 과세표준: 사업자가 지급한 소득금액의 합계
  • 가산율: 지급조서 미제출 시 20%, 부실제출 시 5%

가산세 면제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정당한 사유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사업자가 지급조서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에 대하여 잘못을 몰랐고, 신속하게 시정 조치를 취한 경우
  • 사업자가 지급조서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을 조심하여 피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인하여 지급조서를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 한 경우

가산세 신고 및 납부

가산세는 세무서에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조서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이 발견되면 세무서는 사업자에게 세무조사 통지서를 발송하여 가산세 신고 및 납부를 요구합니다. 가산세는 지급조서 제출 기한인 3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면 과세 표준에 부과하는 처벌입니다. 사업자는 지급조서 제출 의무와 기한을 준수하여 과세표준의 가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