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양도세 기본세율

토지양도세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익을 얻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한 세수원이다. 토지양도세에는 기본세율과 최고세율이 있으며, 본 글에서는 토지양도세 기본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토지양도세 기본세율, 추가 과세 세율, 세율 감면, 세율 면제, 토지 용도, 보유 기간

기본세율 산정 기준

토지양도세의 기본세율은 토지의 용도와 보유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토지의 용도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분류되며, 보유 기간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주거용 토지

주거용 토지의 경우, 보유 기간이 5년 이하인 단기 보유일 때 20%, 5년 초과인 장기 보유일 때 10%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단, 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처분가액에서 6억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제 세율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다.

상업용/공업용 토지

상업용 및 공업용 토지의 경우, 보유 기간이 2년 이하인 단기 보유일 때 30%, 2년 초과인 장기 보유일 때 20%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단, 상가나 공장을 처분할 때에는 처분가액에서 3억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 과세 세율

토지양도세 기본세율 외에도 추가 과세 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 추가 과세 세율은 토지의 과거 보유 기간과 양도 이익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추가 과세 세율 기준

  • 과거 보유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양도 이익금액의 10%~20%
  • 과거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양도 이익금액의 5%~10%

추가 과세 세율 적용

추가 과세 세율은 특별세율 적용을 제외하고는 토지양도세 기본세율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더하여 적용된다.

  • 기본세율 + (과거 보유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10%~20%, 10년 이상인 경우: 5%~10%)
  • 기본세율 + 추가 과세 세율

세율 감면 및 면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양도세 세율을 감면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세율 감면

  • 재건축 등의 목적으로 교환·매도하는 경우
  • 토지를 유증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 재산세 납부 못한 경우(지방세법 제46조의2 제1항 제1호)

세율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기부하는 경우
  • 농업·임업 경영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 토지개발공사 또는 주택공사에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결론

토지양도세 기본세율은 토지의 용도와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추가 과세 세율과 세율 감면·면제를 고려해야 한다. 토지양도세는 부동산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므로,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에 세금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