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시 4대보험, 알아두면 드는 위험 줄어듭니다.

투잡을 하는 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중 하나가 4대보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투잡시 4대보험 관련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투잡시 4대보험, 급여소득 2곳 이상, 통합관리 연금사무소, 주담 보험자, 사회보장 혜택

1. 국민연금

1.1. 가입 대상자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 공무원, 사학 교직원, 군인을 제외함

1.2. 가입 방법

  •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전국 지사에서 가입 신청

1.3. 보험료

  • 월 소득의 9.55% (고용주 부담 6.5%, 피보험자 부담 3.05%)

1.4. 급여소득이 2곳 이상일 경우

  • 급여소득이 2곳 이상일 경우 주소지가 있는 지역의 연금사무소에 신청하면 주민등록지에 해당하는 연금사무소를 통합관리 연금사무소로 지정한다.
  • 통합관리 연금사무소가 보험료 납부를 일괄 관리하고 위임 납부 연금사무소에 납부 통지한다.

2. 건강보험

2.1. 가입 대상자

  • 국민연금 가입자
  • 사업주 또는 피용자
  • 자영업자

2.2. 가입 방법

  • 국민연금 가입시 자동 가입
  • 사업주 및 피용자는 사업주가 가입 신청
  • 자영업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에서 가입 신청

2.3. 보험료

  • 월 소득의 2.26% (고용주 부담 1.2%, 피보험자 부담 1.06%)

2.4. 급여소득이 2곳 이상일 경우

  • 급여소득이 2곳 이상일 경우 주소지가 있는 지역의 건강보험조합에 신청하면 자격변경 심사를 통해 주민등록지에 해당하는 건강보험조합을 주담 보험자로 지정한다.
  • 주담 보험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위임 보험자에 납부 통지한다.

3. 장기요양보험

3.1. 가입 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
  •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

3.2. 가입 방법

  • 건강보험 가입시 자동 가입

3.3. 보험료

  • 월 소득의 0.3% (피보험자 부담)

3.4. 급여소득이 2곳 이상일 경우

  • 급여소득이 2곳 이상일 경우 주담 보험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위임 보험자에 납부 통지한다.

4. 고용보험

4.1. 가입 대상자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업장에 취업한 근로자

4.2. 가입 방법

  •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시 지방 고용노동청에 가입 신청

4.3. 보험료

  • 월 소득의 0.8% (고용주 부담 0.6%, 피보험자 부담 0.2%)

4.4. 급여소득이 2곳 이상일 경우

  • 급여소득이 2곳 이상일 경우 주담 보험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위임 보험자에 납부 통지한다.

결론

투잡시 4대보험 적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급여소득이 2곳 이상인 경우 통합관리 연금사무소, 주담 보험자를 지정하여 보험료 납부를 일괄 관리하므로 불필요한 납부 부담이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보험마다 가입 대상자와 보험료가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에 가입하여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