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기간: 지켜야 할 규정과 예외 사항

현금영수증 발행기간은 거래 이루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이며, 이 기간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 사항이 있어 이 기간을 초과하여도 벌금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기간에 관한 규정과 예외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기한 7일, 소규모 사업자 15일 특례, 의학적/긴급 상황, 전산장애, 세무서장 승인 시 벌금 면제

현금영수증 발행기간 규정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영수성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국세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매출액의 1%이며, 누적 과태료는 최대 매출액의 5%입니다.

매출액 1,000만원 미만 사업자의 특례

매출액이 1,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기한이 연장됩니다. 이들 사업자는 거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기간 초과 시 예외 사항

현금영수증 발행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에 해당하면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또는 긴급한 상황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교통사고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 상황으로 인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기한을 초과하여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산장애 또는 통신 장애

전산장애나 통신 장애로 인해 현금영수증 발행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기한 초과 시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장의 인정

세무서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기한을 초과하여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유가 있어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현금영수증 발행기간은 거래 이루어진 날로부터 7일이며,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1,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15일 이내에 발행하면 됩니다. 의학적 또는 긴급한 상황, 전산장애 또는 통신 장애, 세무서장의 인정 등 특정 예외 사항에 해당하면 기한 초과 시에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기간을 준수하여 벌금 부과를 피하고 세무법규를 준수하는 양심적 세무납세자가 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