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신고의 모든 것

현금증여는 개인이나 법인이 다른 개인이나 법인에게 일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현금증여는 선물, 상금, 상속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금증여를 받은 사람은 이를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현금을 제공한 사람은 특정 금액 이상의 현금증여에 대해서는 현금증여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금증여신고 의무, 현금증여 대상자, 현금증여신고서 작성, 현금증여 미신고 과태료

현금증여신고 대상자

현금증여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 대상이 됩니다.

개인

개인이 1년간 다른 개인이나 법인에게 제공하는 현금증여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현금증여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

법인이 1년간 다른 개인이나 법인에게 제공하는 현금증여의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현금증여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금증여신고 의무

현금증여신고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기한

현금증여를 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현금증여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현금증여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신고
  • 인터넷 신고: 인터넷뱅킹,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고
  • 서면신고: 세무서나 우편으로 신고서 제출

현금증여신고서 작성

현금증여신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현금증여자 정보

  • 현금증여를 한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현금증여를 한 사람의 주소, 연락처

현금증여자 정보

  • 현금증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현금증여를 받은 사람의 주소, 연락처

현금증여 금액 및 날짜

  • 현금증여를 한 금액과 날짜
  • 현금증여의 용도

현금증여신고 미신고 시 과태료

현금증여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현금증여금액의 10% 이하의 과태료
  • 현금증여자에게 부과된 과태료의 20% 이하의 과태료(현금증여자의 경우)

결론

현금증여신고는 현금증여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하여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금증여신고 대상자는 정확한 금액과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현금증여신고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나 세무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