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유자격자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중단 및 수입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 세금 납부 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2022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업 기간 중 지속적인 수입 감소가 있었던 경우
- 2022년 5월 16일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경우(사업 중단 신청자 제외)
- 자산 소득 및 사업 소득의 합계가 1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손실지원금 신청’ 메뉴를 이용
- 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
온라인 신청 절차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
- ‘손실지원금 신청’ 메뉴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문 신청 절차
- 관할 세무서를 방문
-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신청 서류
- 신청서
- 신원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업자 등록증(개인사업자, 자영업자)
- 사업장 소재지 증명 서류(법인)
- 수입 감소 증명 서류(통장거래 내역서, 매출장부 등)
지원 금액
- 월평균 수입 감소율 50% 이상: 200만 원
- 월평균 수입 감소율 30% 이상 50% 미만: 100만 원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2022년 5월 23일 ~ 6월 9일
- 방문 신청: 2022년 5월 23일 ~ 6월 10일
주의 사항
- 허위 신청 시 처벌 대상이 됨
- 중복 신청 시 지급이 거부될 수 있음
- 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취급됨
결론
1차 새정부 손실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유자격자라면 신청 기간 내에 서류를 갖추고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과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정확한 신청에 유의하고,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