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주거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처리해주는 혜택입니다. 주거자의 안정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3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비과세 요건

1. 양도자가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

양도자 또는 그 배우자가 양도하는 주택을 양도일 기준 2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 가구원 1인당 주택 면적

양도자 가족 구성원 1인당 주택 면적이 135㎡ 미만이어야 합니다. 13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비과세 면적에서 공제합니다.

3. 양도대가

양도대가가 11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4. 양도주택 소유 기간

양도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5. 소유 주택의 수

양도자 가족 구성원이 다른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유 가능합니다.

  • 주거용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 공동주택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임시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주차장이나 창고 등 주택에 부속된 부속시설의 소유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 면적의 계산

비과세 면적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가구원 1인당 비과세 면적: 60㎡
  • 가구원 수에 따른 추가 비과세 면적: 가구원 수 × 15㎡
  • 최대 비과세 면적: 135㎡

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주의 사항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양도세 신고란에 "1가구 1주택 양도 소득 비과세 신청"에 체크
  •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 가구원 수, 면적 등 비과세 요건 충족 사항 증빙 서류 첨부

결론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는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단, 비과세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서 작성 시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혜택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