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 세심하게 확인하세요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분이라면 아는 바와 같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 시장 활성화와 2세대 이상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 1호를 양도해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을 살펴보고 세심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1호를 양도해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됨

적용 대상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가구 2주택의 소유

  • 양도하는 주택(1호)과 면제를 신청하는 주택(2호)이 모두 주택형태여야 함
  • 1호와 2호 모두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함
  • 2호는 양도 당시 기준으로 거주한 지 6개월 이상이어야 함

거주 사실 증명

  • 2호 주택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 공과금 납부 증빙서류 등이 증빙 서류로 활용 가능

양도신고 시기

  • 1호 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양도 신고를 해야 함
  • 지정기관(세무서나 금융기관)에 양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면제 금액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금액은 양도한 주택의 과세표준액에서 특별공제 금액을 공제한 금액까지입니다.

특별공제 금액

  • 2023년 3월 1일 이후 양도한 경우: 1억 5,000만 원
  • 2023년 2월 28일 이전 양도한 경우: 1억 2,000만 원

신청 절차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1호 주택 양도 후 60일 이내

  • 지정기관(세무서나 금융기관)에 양도 신고서 제출

양도 신고서에 첨부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양도계약서 등 양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호 주택의 소유권 증명서
  • 2호 주택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공과금 납부 증빙서류 등)

주의 사항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는 다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양도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 주택이 아닌 건물이나 토지인 경우
  • 부동산 소득자 및 상속세 납부 대상인 경우
  • 양도 당시 1호 주택의 소유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 면제 신청 기한을 지킨 경우
  •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결론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는 2세대 이상 가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분이라면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양도세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양도가 진행되기 전에 세심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