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는 1가구에서 거주 중인 주택 1호와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 2호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이때 주택 1호와 2호의 평가액 및 양도금액 등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주거용 재산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과세공제액, 과세액](https://steadyman7.com/wp-content/uploads/2024/06/pexels-photo-276641-15.jpeg)
주택 1호 판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주택 1호를 판매하는 경우, 주거용 재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주거용 재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양도금액 - 취득금액) - 특별공제
- 양도금액: 주택을 양도한 금액
- 취득금액: 주택을 취득한 금액
- 특별공제: 매도 시점 기준 주택 소유 기간에 따라 주어지는 공제액
과세공제액 계산
과세공제액 = 과세표준 × 과세공제율
- 과세표준: 위에서 계산한 과세표준
- 과세공제율: 주거용 재산 양도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진 공제율(거주 기간 2년 이상 6년 미만: 50%, 6년 이상: 100%)
과세액 계산
과세액 = 과세표준 - 과세공제액 × 세율
- 과세 표준: 위에서 계산한 과세 표준
- 과세 공제액: 위에서 계산한 과세 공제액
- 세율: 주거용 재산 양도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진 세율(20%)
주택 2호 판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주택 2호를 판매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양도금액 - 취득금액) - 특별공제
- 양도금액: 주택을 양도한 금액
- 취득금액: 주택을 취득한 금액
- 특별공제: 매도 시점 기준 주택 소유 기간에 따라 주어지는 공제액
과세공제액 계산
과세공제액 = 없음
- 과세공제액: 주택 2호 양도소득세에는 과세공제액이 없습니다.
과세액 계산
과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 표준: 위에서 계산한 과세 표준
- 세율: 종합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진 세율(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결론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는 주택 1호와 주택 2호의 판매 시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주택 1호 판매 시에는 주거용 재산 양도소득세가, 주택 2호 판매 시에는 종합소득세가 적용되며, 각 세금은 다른 계산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 양도를 고려 중이라면 이러한 세금 계산 방법을 이해하고 사전에 세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