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안내

1가구 2주택 소유 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면제 혜택은 주택 시장 활성화와 주택 소유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면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면제 대상자

1가구 2주택 면제 조건은 세대주 및 배우자를 포함한 1가구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단, 부모나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이 소유한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세대주

세대주는 호적상 주소가 해당 주택에 등록되어 있고, 세금 등 공공요금 납부 명의인이어야 한다.

배우자

배우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호적상 주소가 해당 주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단, 별거 또는 이혼한 경우 배우자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소유 기간

면제를 받으려면 주택을 최소 2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이 기간은 주택을 취득한 날짜부터 양도한 날짜까지 계산한다. 단,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취득 당시부터 기간이 산정된다.

주거 사실 증명

면제를 받으려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거주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호적등본

호적등본에는 거주 기간과 주소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에는 거주 기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에는 거주 기간과 주소가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양도 금액 한도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는 양도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2023년 기준 양도 금액 한도는 다음과 같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재건축 금지구역, 만기 재건축 대상구역 등 도시재생지역: 9억 원
  • 그 외 지역: 6억 원

그 외 지역

  • 재건축 금지구역, 만기 재건축 대상구역 등 도시재생지역: 6억 원
  • 그 외 지역: 3억 원

양도 시점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2년 미만 소유한 주택도 면제가 가능하다.

  • 주택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 주택 소유자가 해외로 이주하여 거주한 경우
  • 주택 소유자가 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

신청 절차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은 주택 양도 후 3개월 이내에 관세청에 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자신고

  • 국세종합정보시스템(NTS)을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 필요 서류: 주택양도소득 신고서, 주택거래신고서, 주거사실 증빙 서류, 양도금액 증빙서류

방문 신고

  •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 필요 서류: 위의 전자신고 서류와 동일

주의 사항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는 데는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이 있다.

  •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양도 시점에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 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양도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면제 혜택은 1가구 1회에 한해 적용된다.
  •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은 주택을 다시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제도는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주택 양도 시에는 위의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여 면제 혜택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