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양도세와는?

주택시장 안정화와 땅값 과열 방지를 위해 도입한 세제로,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1가구1주택양도세는 2023년에 신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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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상과 과세대상

양도대상

  • 주거용 부동산
  • 대규모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
  •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한 토지

과세대상

  • 주택을 최초 양도하는 거래
  • 양도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

과세기준

과세기준일

주택 매매계약일

과세표준

양도가격 – 매입가격 – 매입시 지출한 정당한 비용

과세율

과세표준에 다음과 같이 과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산정합니다.

  • 9억 ~ 15억 원: 35%
  • 15억 ~ 20억 원: 40%
  • 20억 ~ 25억 원: 45%
  • 25억 ~ 30억 원: 50%
  • 30억 원 이상: 55%

예외 및 감면 제도

양도세 감면 제도

  • 1인 주택 및 다자녀 주택 양도 시 최대 4천만 원 감면
  • 주택구매자금 대출 연체 등으로 지체 없이 양도하는 경우 감면
  • 도시재생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최대 5천만 원 감면

과세 제외

  • 부동산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또는 기부세로 과세된 주택 양도
  • 법정상 배우자 간 주택 양도
  • 재난 피해로 인한 주택 양도

주의 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내 자신의 주거용 면적만 과세대상
  • 신규 조성된 택지의 경우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과세대상
  •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

이행 및 영향

이행 시기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

영향

  • 주택가격과 땅값 상승 억제
  •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공급량 증대
  • 주택시장 안정화와 투기 활성 억제

1가구1주택양도세는 주택시장 안정화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향후 주택거래와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제도와 예외를 고려하여 세금 납부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