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양도소득세면제: 조건과 유의사항

1가구1주택양도소득세면제는 1인 주거자 또는 가구원이 1인인 경우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다가 판매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제도이므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1주택양도소득세면제, 조건 충족, 세금 혜택 확인, 세무사나 세무서 문의

면제 조건

1가구1주택양도소득세면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 요건

  • 주택을 양도하기 전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직업상 이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임대하거나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유 요건

  • 주택이 본인 소유여야 합니다.
  • 주택을 매수한 지 5년 이내여야 하며,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새 주택을 매수한 경우는 매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새 주택을 매수해야 합니다.
  • 매수 대금의 50%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요건

  • 주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1가구1주택을 매도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주택 매도 시 재산세와 부동산 취득세 등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면제 범위

면제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중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본세 (양도가격 – 취득가격) × 세율 (20~40%)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본세 × 10%)
  •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본세 × 20%)

유의사항

면제 조건을 충족해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택을 물려받거나 증여받은 경우
  • 공동소유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 주택을 법인 소유주택 등으로 매도하는 경우
  • 주택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 기타 법령에 따라 면제가 제한되는 경우

결론

1가구1주택양도소득세면제는 자가 주거용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조건을 충족하고 유의사항에 주의하면 큰 액수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세무사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개인 상황에 맞는 세금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