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이다. 이 제도는 주택을 처분하여 다른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주택 구매자의 부담을 줄이고 주거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주거안정성, 양도소득세 면제, 취득세 면제, 조건 및 제한](https://steadyman7.com/wp-content/uploads/2024/06/pexels-photo-271682-71.jpeg)
비과세 대상과 조건
비과세 대상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처분 주택과 취득 주택이 모두 대한민국에 소재한 주택인 경우
- 처분 주택이 자신의 주택이고 주거 실적이 있는 경우
비과세 조건
비과세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처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취득한 주택이 새로운 주거용 주택인 경우
-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이 처분 주택의 처분가액보다 2억 원 이상인 경우
- 처분 주택의 취득비용과 처분비용을 합친 금액이 취득 주택의 취득가액보다 적은 경우
- 처분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신청 방법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 필요한 서류를 함께 첨부한다. (주택 소유권 증명서, 양도거래 증명서, 취득거래 증명서 등)
- 세무서에서 심사를 거쳐 비과세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취득 주택의 처분
취득 주택에 대해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2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
- 취득 주택의 처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취득 주택의 처분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20% 부과한다.
- 처분으로 인한 양도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주의 사항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신청할 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 신청 기한은 취득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 처분 주택을 취득한 날이 2022년 이전인 경우, 취득 주택을 처분한 날이 2024년 4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처분 주택과 취득 주택이 모두 아파트인 경우, 아파트 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처분 주택과 취득 주택이 모두 일주택인 경우, 일주택의 연면적의 합계가 13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처분 주택과 취득 주택이 각각 다르면, 합계 면적 제한이 적용된다. (아파트+일주택 135제곱미터, 일주택+아파트 135제곱미터)
결론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는 주택 구매자의 부담을 줄이고 주거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주택을 처분하여 다른 주택을 구매할 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경제적 이득이 크다. 다만,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과 제한이 있으므로 신청 시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